재판소원제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23:00]

재판소원제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2/27 [23:00]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 두번째 법안인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날 사법개혁 3법 중 '법 왜곡죄 처벌 법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뒤 이를 해소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표결을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구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 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명백한 기본권 침해 등이 제시됐고,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고 전까지 효력정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제 통과 직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축으로 불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 파괴”라며 반대하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이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 인선을 늘려 사법부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맞서며,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상 4심제’ 여부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재판소원이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통로가 되면서 법적 불안정과 사건 폭증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앞서 참고자료 등을 통해 “재판소원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 관련 헌법해석을 최고·최종 헌법해석기관으로서 심사하는 것”이라며 4심제 주장이 제도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여야 충돌 속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별도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당은 본회의장에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대법관 증원법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절차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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