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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 왜곡좌 처벌이 가능한 형법일부개정안, 재판소원법인 헌법제판소법 개정안 까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여당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내세워 추진해온 개혁 과제다. 반면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독재 완성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개혁 3법 중 이날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재석 24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이 증원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만6000건이 넘는 본안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5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상당수 사건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당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충실한 심리를 통해 억울한 판결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상고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검사 등 수사 종사자가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인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법을 왜곡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법 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적 통제 장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니 감수하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 헌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파법파괴 독재완성’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토론 종결을 거쳐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해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정면 반박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원장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법원행정처장도 사의를 밝혔다.
여당은 이번 입법을 “사법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리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사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법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향후 헌법적 쟁점과 위헌 논란을 예고했다.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사법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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