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어촌계 운영을 둘러싸고 ‘가짜어민’ 등록 의혹과 고액 현금거래 의혹, 공금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수사기관에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보령서부 수헙(이하 서부수협) 소속 A어촌계 계원인 임장영 씨는 어촌계장이 어업인이 아닌 다수에게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가능케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어민’이 늘어나 어민수당·피해보상금 등 국고성 지원금이 부정 수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2023년 10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80여 명의 ‘가짜어민’이 확인됐고, 추가로 100여 명 이상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부정 수급 규모를 약 12억 원(추정)으로 적시했다.
이어 자신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조사 전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고발 취하를 종용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또한 “이번 사안은 2023년 고발과 동일 사건이 아니며, 어촌계장과 ‘가짜어민’ 당사자들이 공범 관계로 이뤄진 새로운 범행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담당자 교체 등 공정수사 조치를 요청했다. 이 진정은 충남경찰청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억대 입금 뒤 동액 현금 인출”…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진정도
또 다른 진정에서 김정례 씨는 A어촌계 계장 B 씨와 지역 수산업자들을 상대로 A어촌계 명의 계좌를 이용한 고액 자금 입출금이 반복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내용에는 ▲수산업자가 어촌계 명의 계좌에 억대 자금을 이체했다가 ▲일정 시점에 같은 계좌에서 동액 또는 유사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2022년 11~12월 사이 “업체 입금 후 동일 금액 현금 인출” 패턴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건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징구했다”는 감사 담당자 언급이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어촌계 명의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조합원·계원들의 공동 자금 성격”이라며, 거래의 목적·증빙·대금 정산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됐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뒤 제명은 보복” 주장…내용증명·총회 답변서도 제출
임 씨는 자신이 어촌계 비위 의혹을 제기한 뒤 ‘공동작업 불참’을 사유로 제명 결의가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총회에 제출했다는 답변서에서 “고발이 징계·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기재된 의혹(공금 관리, 고액 현금거래, 가짜어민 의혹 등)을 거론했다.
서부수헙 “수사 중인 사안…민원 처리 범위 제한” 입장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앞서 서부수헙은 회신에서, 2023년 5월 A어촌계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했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 시정지도 및 사실확인서 징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자금이체·현금인출 관련 사항은 자동보고 기준(1천만 원 이상) 등으로 정기감사에서 소명됐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 사안은 민원 처리 요령상 제한이 있어 별도 행정조치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어촌계원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별 수협의 지도·감독권은 어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정관 위반 여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어촌계원의 제명 처리 자체는 어촌계 권한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아울러 “운영 일부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근거로 지도·감독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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