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유예’

검찰 “북한 이롭게 할 인식·명백한 위험성 단정 어려워”…압수 도서 7권 반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7:02]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사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유예’

검찰 “북한 이롭게 할 인식·명백한 위험성 단정 어려워”…압수 도서 7권 반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3 [17:02]

대전지방검찰청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이 발급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람일보 기사 및 게시글 35건(2019.1.26.~2024.8.3.)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람일보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게시글의 내용과 이적단체 연관성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35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사람일보 기사 25건(2019.1.1.~2024.7.10.)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0년경 동종 범죄 전력 1회가 있으나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문제된 기사들이 ‘우리 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 내용을 전문 인용한 것으로 김정은 찬양, 세습정치, 북핵 옹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피의자의 개인적 의견을 직접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게시 분량이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일보 편집국에서 압수한 도서 7권에 대해서는 반환을 통보했다.

 

한편 박 회장은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및 직권남용’ 고소 사건을 각하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회장은 항고서에서 이번 사건을 과거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언론 활동과 과거 사건 진상 규명 활동이 부당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과 범죄일람표 작성 등에 조작 의혹이 존재한다며 각하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및 기소유예 결정과 별개로, 박 회장의 항고 절차는 향후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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