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대한민국 헌법, 이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

1987년 개헌 이후 39년…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 필요성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필요.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3/11 [16:11]

[조찬옥 칼럼] 대한민국 헌법, 이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필요

1987년 개헌 이후 39년…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 필요성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필요.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3/11 [16:11]

[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상 개헌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정됐다. 현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법이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항쟁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 의결을 거쳐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이 헌법은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적 헌법이자, 대통령 5년 단임제 권력 구조를 확립한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9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국가 규모와 행정 환경, 국제 정세까지 달라지면서 헌법 역시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두 번째는 대통령제 개편이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헌법은 정권의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은 반드시 여야 정치세력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의원내각제가 정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과 이념 갈등이 강한 정치 구조에서 연립정부가 반복될 경우 오히려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헌법학자들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의 개헌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하고, 총선은 그대로 유지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선거 구조 개편도 제안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국민은 대통령과 지방 권력을 동시에 선택하고, 국회는 2년 뒤 총선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균형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권력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헌의 목적이 권력자의 임기를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통령 권력의 책임성과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유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권력 분산 모델로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와 행정을 맡는 구조로,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서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것이 곧 권력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국회와 지방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통제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개헌은 정치 공학적 권력 나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책임 있는 헌법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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