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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청와대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검토’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이날 한겨레는 단독 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당 방안의 초안 검토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내부 검토안으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사법시험은 시험 중심 선발 구조로 인한 장기 고시 준비 문제 등을 이유로 2017년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전환됐다. 그러나 이후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입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공개 행사에서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실제 정책 검토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보도를 둘러싸고 법조인 선발 방식과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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