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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편법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양 의원의 부인 A 씨도 원심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양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다”며 지지자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SNS에 해명 글을 올리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31억2천만 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공포된 헌법소원제에 따라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만약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상실 효력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기 안산갑 지역구 재보궐 선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안산갑에서는 오는 6월 3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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