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전"검찰 권한 분산 우회적 수사권 차단, 영장·수사 통제권 삭제…기관 간 ‘대등 관계’ 전환...19일 본회의 처리…개혁은 끝 아닌 시작”[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7일 당정청 합의로 검찰개혁 법안의 본격 처리에 들어가자 “검찰개혁은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을 중심으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의안 기자회견 이후 개별 기자회견을 통해 “혹한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뜻이 검찰개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며 “국회는 그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개혁 원칙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 가능성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 간 위계 구조를 해소하고, 입건 통보 의무나 검사 입건 요구권 등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히 검사에 부여돼 왔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해 수사기관 간 권한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의 직접적 수사 통제 기능 역시 대폭 축소된다.
김 의원은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해 검찰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던 구조를 바꿨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폐지해 수사기관 간 일방적 통제 관계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검찰 조직 내부의 권한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 문화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며 “상급자의 지휘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축소하고, 각 공소청장 중심의 권한 체계로 재편해 권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 사건 처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검찰이 사건 이관을 지연시키며 수사권을 유지하는 편법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정부가 검찰 인력을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역량 공백과 권한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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