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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하면서 사업자 대출이라고 속인 뒤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지자체 등이 이를 '부동산 사기대출로 보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사업자 대출을 악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사기대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경기도 역시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이 제한되자 사업자금으로 속여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형사고발과 대출금 회수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가는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셈이다.
지방정부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이 대통령의 X글을 공유하면서 “부동산 ‘사기대출’은 자금이 절실한 사업자의 기회를 빼앗고, 서민 주거 안정을 교란하는 이중의 민생경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전세사기 등 모든 시장 교란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고 불법과 편법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현장책임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법 자금 유입 차단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합동 조사까지 예고된 만큼,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편법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정상적인 투자와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단속 과정에서 ‘투기’와 ‘실수요’의 경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칼을 빼든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왜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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