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칼럼] 검찰 시대의 끝...‘국민의 사법’으로 나아갈 시간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6/03/21 [22:03]

[편집위원장 칼럼] 검찰 시대의 끝...‘국민의 사법’으로 나아갈 시간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6/03/21 [22:03]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순한 법률 제·개정이 아니다.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 사법체계의 해체이자,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알리는 사건이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서 통과된 이번 입법은 찬반을 넘어 하나의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국가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 10월이면 사라지게 될 검찰이라는 이름

 

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독특한 권력기관이었다. 문제는 그 집중된 권한이 견제 없이 행사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권력자 또는 힘있는 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던 선택적 수사, 표적 기소, 여기에 정치 개입 논란은 반복됐고, 그때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소환됐다. 그러나 번번이 좌초됐다. 이유는 단순했다. 개혁의 대상이 곧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소청·중수청 체제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 담당한다. 권력은 나뉘고, 견제는 구조화된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에 가깝다. 즉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정상화'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개혁의 결정적 동력은 검찰 스스로가 제공했다. 검찰권이 정치권력과 결합하거나, 반대로 정치권력 위에 서려 했던 순간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남용과 충돌은 국민에게 분명한 인식을 남겼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집단적 합의다.

 

 

제도는 스스로 진화하지 않는다. 위기는 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는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다.

 

야당은 이번 입법을 “검찰 폭파”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본질은 조직의 해체가 아니라 기능의 재배치다. 검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권력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조다. 누가 수사를 잘못했는지, 누가 기소를 남용했는지 이제는 더 명확히 드러난다.

 

권력은 분산될수록 투명해진다. 그리고 투명성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의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공소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경찰·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호 강화, 특히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설계는 향후 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법안 통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단 하나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강한 나라로 가야 한다. 그 출발선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혁을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끝이 아니다.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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