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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명칭 사용 중단을 촉구하며, 공정거래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정부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만적 표시”라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테슬라 FSD는 차량이 일부 조향·가속·감속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운전자가 항상 주행을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레벨 2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 테슬라도 자사 홈페이지와 약관에서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해당 기능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ull Self-Driv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기술 수준을 과대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오인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기본 오토파일럿 외에도, 약 450만 원의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약 900만 원 수준의 FSD 옵션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신뢰할 경우, 실제 기능 수준 대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교통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FSD 기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형성될 경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기술 명칭에 대한 오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가 진행된 바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5년 ‘완전 자율주행’ 광고 중단 명령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도 허위 광고 가능성 제기 및 시정 요구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전 자율주행’ 명칭 즉각 중단, 기술 수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테슬라에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에는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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