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진술하면 보석도 가능”…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녹취 파장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29 [21:07]

“이재명 주범 진술하면 보석도 가능”…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녹취 파장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29 [21:07]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주임검사와 변호인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9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2023년 6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 (좌) 박상용 검사 (우 서민석 변호사     

 

녹취 내용에서 박 검사는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나 재증언 지시 등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압박 수사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화영 씨가 협조해 준 점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방향과 관련된 발언이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될 진술이 필요하다”며 “공익제보자 인정이나 보석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 씨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럴 경우 추가 영장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그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통상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설명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 협조 시 형사 절차상 혜택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녹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해당 녹취록의 공개 경위와 전체 맥락, 발언의 실제 의도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사실 확인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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