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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 주범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 했다는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KBS는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진술을 하면 보석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박 검사는 “변호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하면서 녹취록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찌깁기라며 전문공개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KBS는 30일 단독 보도로 다음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2023년 6월 19일 :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날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단서로 보인다.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자백이 안 돼 있어 써먹을 수 없다”, “이화영 진술밖에 없다”, “300만 달러는 이화영 단계에서 끊긴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는 수사 당시 핵심 증거가 부족했으며, 사건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달려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다.
박 검사는 앞서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녹취록을 보면 이화영의 진술에 이재명을 엮을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단순히 변호인 요구를 거절하는 맥락이라면 등장할 필요가 없는 표현이다. 오히려 수사의 방향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에 맞는 진술 확보가 절실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검찰은 “앞뒤 맥락이 잘린 왜곡”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번 추가 공개된 녹취는 바로 그 ‘앞부분 맥락’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검찰 주장과 정반대다. 수사의 핵심 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요구하는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증언 자체가 이화영밖에 없는 상태”라는 발언은 더욱 치명적이다. 이는 객관적 물증이나 다층적 증거가 아닌 단일 진술에 의존한 수사였음을 시사한다. 그 상황에서 ‘주범 진술’까지 언급됐다면, 이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수사 의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박 검사는 “형량 조정 요구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형량 거래는 현행법상 금지된 영역이다. 설령 변호인이 먼저 요구했더라도, 검사가 그 구조를 전제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것 자체로 부적절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번 녹취는 왜 당시 수사에서 ‘이화영 진술’이 핵심 축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는 연결 고리가 필요했고, 그 연결 고리는 결국 이화영의 입을 통해 완성돼야 하는 구조였다. 이 점이 바로 이번 녹취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검찰은 “다른 증거로도 기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녹취 속 검사 본인의 발언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가까웠다. 수사 당시 판단과 사후 해명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신뢰의 균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발언의 적절성 문제가 아니다.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수사였는지, 아니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였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녹취는 그 질문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해명이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 논란을 넘어 수사 신뢰 전체를 흔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상용 검사 자신의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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