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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두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극우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 씨의 최근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진숙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출의 범주를 이미 벗어났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복되는 선동적인 언어와 편향된 정치 행위다.
공직을 지냈던 인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과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탈을 벗는 순간 책임까지 벗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오판이다. 이진숙의 최근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 수준을 넘어 법질서를 정면으로 시험하는 위험한 선동으로 치닫고 있다.
이진숙 씨를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발언 논쟁 수준을 넘어 공직 경험자의 윤리 붕괴와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부터 제기돼 온 공정성 논란과 내부 갈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시에도 조직 운영과 보도 방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는 공영방송의 기본 가치인 균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논란은 현재의 행보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성격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 있다. 이진숙 씨의 심각한 대목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행정과 사법부를 장악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논란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
정치적 비판은 자유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법적 책임의 영역이다. 또한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발언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사회적 상처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 조장, 역사 왜곡,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영화 택시운전사와 암살을 좌파 선동물로 규정하는 발언 역시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선동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동시에 예술에 대한 정치적 낙인찍기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SNS에서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며 극단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공직을 지낸 인물로서는 품격과 거리가 멀다. 색깔론과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구태는 결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론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이같이 이진숙의 발언과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적 행위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자극적 프레임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권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색깔론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적 낙인찍기다.
더 나아가 김부겸 후보 등 특정 인물까지 거론하며 이념적 적대 구도를 부각시키는 방식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반복될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표현의 강도가 아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의견은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다. 특정 세력이나 인물을 좌파 선동 세력 등으로 반복 규정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로 해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런 발언이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 의견을 넘어 여론 형성과 선거 환경에 미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선거운동 관련 위법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정치적 표현인가, 아니면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선동인가다. 철 지난 색깔론은 이미 한국 정치에서 수차례 피해가 입증된 낡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반복하며 특정 인물과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토대인 합리적 토론과 사실 기반 비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또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공직을 지냈던 인물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검증과 법적 판단이다.
(사)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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