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는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4/06 [15:05]

[조찬옥 칼럼]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는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4/06 [15:05]

[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쌍방울 수사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대한민국 사법·정치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초대형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영 검사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증인선서를 정면 거부한 뒤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혼자 앉아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 진술 짜맞추기 의혹, 검사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 공개,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실까지 거론되는 권력 개입 의혹 등 이번 사건은 이미 개별 논란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 사태의 도화선은 관련 사건과 맞물린 쌍방울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은,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영 검사와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소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녹취에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부적절한 교감 정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사법 신뢰 전반을 흔드는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핵심은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을 둘러싼 접촉 정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을 상대로 이른바 ‘연어 술자리’가 마련됐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음식과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수원교도소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접촉은 단순한 식사나 면담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기 위한 자리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핵심인 검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국가 권력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상영 검사는 수사 중 사건에 대한 국회의 개입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는 수사 방향이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으며, 수사의 공정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노린 ‘방탄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을 걷어내면 본질은 분명하다.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핵심 당사자인 박상영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채 퇴장한 것은 어떤 해석을 택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한 박상영 검사는 국정조사 자체가 적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를 명백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사태는 단순한 증인 거부 사건이 아니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조사권과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검찰권 간의 충돌이었다. 더구나 검사와 변호인 간의 거래 의혹 녹취까지 공개되며 사건은 절차 논쟁을 넘어 진실 은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결국 쟁점은 박상영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가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아니면 법 위의 특권인가라는 점이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특히 검찰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그 책임성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선서를 거부하는 순간 진실 규명의 장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박상영 검사는 수사 중 사건에 대한 국회의 개입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 범위와 방식의 문제일 뿐 국정조사 자체를 전면 부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의 제한만을 허용해왔다.

 

국정조사는 권력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이 있다. 검찰이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면, 국회는 그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장치다. 이 두 축이 충돌할 때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다. 권력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은 과연 법 위에 존재하는가. 국회의 정당한 요구 앞에서도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는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 선서를 거부한 그 순간, 법의 무게는 이미 기울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회피가 아닌 진실로 답하는 것이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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