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15:47]

내란특검,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06 [15:47]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이날 공판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1호 사건’으로, 결심공판에서는 증거조사 마무리 후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통상 결심 이후 수주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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