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1호 사건’으로, 결심공판에서는 증거조사 마무리 후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항소심 선고는 통상 결심 이후 수주이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내란특검 #징역10년구형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재판장 #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논란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