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이물 신고 백신 동일 제조번호, 안전성 문제 없어…공개 대상 아냐”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4/06 [23:18]

질병청 “이물 신고 백신 동일 제조번호, 안전성 문제 없어…공개 대상 아냐”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4/06 [23:18]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질병관리청이 최근 논란이 된 ‘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6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조번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제조번호 비공개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질병청은 현행 제도상 이물질이 발견돼 신고된 경우 1차적으로 제조사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물 신고 백신에 대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 “사진 및 기록만으로 조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의 경우 추가 정밀조사 없이도 충분한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 시 제품을 회수해 조사하는 절차도 병행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조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물 신고가 접수된 1,200여 건의 백신은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 역시 회수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조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분별한 공개는 오히려 해당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향후 품질 이상 백신이 발견될 경우 위해도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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