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07 [17:06]

내란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07 [17:06]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 법원으로 들어가는 한덕수 전 총리     ©신문고뉴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수준의 중형을 재차 요구하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당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특검이 2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과 국가 권력 내부 책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재판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정치·사법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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