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제재 유감…용산민자역사 지원 상생 위한 정상 거래였다”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8:00]

HDC “공정위 제재 유감…용산민자역사 지원 상생 위한 정상 거래였다”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4/08 [18:0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결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약 3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 용산민자역사 이미지    

 

이에 대해 HDC는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대여라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HDC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위탁경영 등을 요구했고, 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협약에 따라 상업시설 운영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HDC는 해당 조치로 인해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공실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덜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공실 방치 시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질서 저해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경쟁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HDC는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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