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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및 전북지사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6카합1196)’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안에 비해 징계가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김 지사 제명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재판부는 김 지사가 별도로 제기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2026카합1199)’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선 중지 신청은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상 경선 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경선이 진행되는 중에 김 지사가 청년당원들에게 식당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음날 전격 제명처분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같은 당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당의 징계 및 공천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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