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하면 최대 40억 포상”…정부, 중개사 담합·탈세 강력 단속부동산감독추진단,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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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 |
정부가 부동산 탈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요 자료를 포함한 탈세 제보의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주요 불법행위로 ‘공인중개사 담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사 간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 정황과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정부는 향후 신고센터를 통해 확보되는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각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최대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탈세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통합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탈세 신고 역시 홈택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등록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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