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프트 업체 대표 국립대 교수 겸직 논란...공공조달 갈등 속 교육부 등 민원 제기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01:07]

교육소프트 업체 대표 국립대 교수 겸직 논란...공공조달 갈등 속 교육부 등 민원 제기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4 [01:07]

▲ 국립경상대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국립대학 교수가 교육용 소프트 업체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해당 기업이 법원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업을 기반으로 입찰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거칠다. 

 

경남 진주 소재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씨아이씨라이프㈜는 최근 교육부와 경상국립대학교에 각각 민원을 제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A교수가 아라소프트㈜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령상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원 공문에서는 ▲전공 관련성 ▲직무 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확인 요구하는 한편, 아라소프트 관련 사업양수도 계약이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확정됐음에도 동일 사업으로 공공입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감독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씨아이씨 측은 경상국립대에 대해서도 A교수의 현재 상황이 '직무 능률 저해'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겸직 허가를 재심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겸직 특례, 실질 심사인가 형식 절차인가… 법령상 요건 정면 위배 의혹"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겸직 승인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있다. 현행법상 국공립대학 교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①해당 교원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②본래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항). 이 두 요건은 서류상 형식적 충족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업 내용과 직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다.

 

그러나 A교수의 전공 분야는 기술과 무관한 경영 관련 분야로, 공공조달 영업을 주된 사업 기반으로 하는 아라소프트의 실제 사업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라소프트의 매출 대부분이 기술 개발이 아닌 공공조달 영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한다는 벤처 특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만약 실질적 전공 연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겸직이 승인됐다면, 이는 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2가 명시한 전공 관련성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직무 저해 요건과 관련해서도 위법 의혹은 더욱 구체화된다. A교수는 현재 대법원에서 원인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양수도 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 행정민원, 형사 고소 등 다층적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직접적인 경영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소명 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교육·연구 직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강의 일정 조정, 연구 공백, 학생 지도 차질 등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직무에 지장 없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대규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법원 무효 판결 기업 겸직 논란… 직무 충돌·감독 공백·위법 의혹 3중 악재"

 

일각에서는 이번 대표이사 선임이 순수한 경영 목적이 아닌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일 가능성 있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실질적 경영 참여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형태일 경우, 입찰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겸직 승인 당시 전공 관련성과 직무 저해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다면, 그 승인 처분 자체가 벤처기업육성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감독 기관으로서 직권 재검토 또는 시정 요구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다수의 공공기관에도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 흠결을 넘어 관련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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