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고질적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3일 도시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부처 간 의견 충돌 시 재심의가 반복되는 ‘핑퐁 심의’가 일상화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증가와 입주 지연 등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됐고, 화성 동탄2, 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심의 지연으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또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구역 지정 고시가 8개월 이상 늦어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심의’와 ‘기한제 행정’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구역 지정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기한을 20일로 법제화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른바 ‘묵시적 동의’ 개념을 도입해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교통, 경관, 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일괄 심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의 결과가 엇갈려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처벌 규정을 적용해 권한 집중에 따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영국은 단일 동의명령(DCO) 제도를 통해 다수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며 평균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고, 네덜란드는 ‘자동 허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복 의원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 방축지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개발사업이 더 이상 행정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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