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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 직접 반박하며 부동산 세제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X)에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 부담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아이뉴스24>인터넷판 기사를 공유하고는 “‘장특공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 제도의 본질을 짚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의 제도가 존재한다”며 “이를 혼동해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에 대해 왜 세금을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이는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소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장기 보유만으로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오히려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예 후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법으로 제도 부활을 제한하면 정책 신뢰성이 높아져 ‘버티기’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장특공은 장기간 보유세를 납부한 국민의 부담을 조정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집값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종오 의원은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장특공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 부담 증가로 매물이 늘어나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부담을 우려한 ‘버티기’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질 수 있어, 주택 가격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차단하고 보유 부담을 정상화하면 현재의 높은 집값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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