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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진위 공방과 관련해 “가짜뉴스라는 주장은 통계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관련 통계의 해석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약 384명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수치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연간 신규 유죄 판결 인원’을 의미할 뿐 전체 전과자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들며 “2022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권이 제시한 384명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다만 법무부 역시 이 수치가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규모일 뿐, 국민 전체 중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합, 즉 ‘전과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나 비율, 또는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마다 전과자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처는 UNODC 자료 역시 국가별 법체계와 처벌 기준이 상이해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자료가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자료는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유죄 판결 인원’과 ‘전과자 규모’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혼용되면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형사처벌 통계는 집계 기준과 정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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