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강성휘, 목포시장 여론조사 왜곡 의혹 신속 수사해야” 촉구- 7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국가수사본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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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7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발표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조국혁신당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발표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여론조사는 사실에 근거해 발표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강성휘 예비후보가 지난 1월 목포지역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자신이 민주당 후보군 1위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으며,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른 수치를 조합해 발표함으로써 유권자와 당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사실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유사 판결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지난 2024년 서울 강북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게시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례를 거론했다. 또한 부산 수영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박 예비후보는 “선거범죄 수사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선거 이후 결론이 나오면 시민 알권리와 선택권은 이미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흑색선전과 금권선거 등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이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성휘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 발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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