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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형사처벌을 넘어, 국가권력이 언론 자유와 헌정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진술을 포기한 채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했고,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을 통한 실행 지시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CCTV 장면과 통화 정황, 관련 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 과정과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와 선관위, 정당의 당사뿐 아니라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 계획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가 저해됨은 자명하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엄 절차의 위법성을 넘어, 국가권력이 비상권력을 명분으로 언론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기와 수도 차단은 언론사의 취재·송출 기능을 직접 중단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거나 “소방청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증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단순 실행 행위뿐 아니라 사후 책임 회피 과정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소방청이 실제로 단전·단수 준비에 착수했는지, 또 이 전 장관의 지시가 법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찰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12·3 내란’ 관련 사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계엄 실행의 위헌성과 언론 통제 시도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졌다. 여권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가 비상권력이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와 기본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 특히 언론 자유에 대한 물리적 통제 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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