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생아 24시간 대응 응급전원 빨라진다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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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자료=보건복지부) © |
◆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도 실질적인 역할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에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센터별 역할과 의무가 불명확하고 일부 센터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별 진료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역량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도 각각 1곳씩 중증센터를 추가 지정해 전국 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성과 기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최대 17억 원 배상 보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6월부터는 기존의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 발생 때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진의 형사 부담도 완화한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분만·응급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기소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형사사건을 사전 심의한다.
심의 기간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경찰청과 협력해 개선된 수사 절차를 현장에 신속 적용할 방침이다.
◆ 응급환자 이송혁신 모델 전국 확대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급실 포화나 고난도 질환 등으로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다.
정부는 전국 확대를 위해 시·도가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전국 6개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해 이송체계 공백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