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한동훈, 재판 중 사안을 범죄로 단정…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져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23:01]

김동아 "한동훈, 재판 중 사안을 범죄로 단정…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져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6/09 [23:01]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초선)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강하게 비판하며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화해 범죄자로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공여자인 네이버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공여자인 쌍방울 대표 출신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적은 것을 문제 삼았다.

 

▲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성남FC 사건을 언급하며 네이버를 "뇌물공여자"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성남FC 사건은 현재 법원의 확정 판결은 물론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을 두고 특정인을 범죄자나 뇌물공여자로 단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나 기소는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범죄 사실을 확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지만,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등 공식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발언에 한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개인 SNS에 게시한 글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출신 정치인인 한 의원이 누구보다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잘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 중인 사건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 의원의 발언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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