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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허위 증언이라고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배우 박성웅 씨가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법원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씨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다른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진술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불과 며칠 만에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해당 비밀번호가 본인에게 익숙한 조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고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로 다뤄져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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