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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에 공사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사)인천 생태하천위원회,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제2일반산단 조성 현장의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건설 불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형 산단 조성 사업은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눈앞에서 파괴되는 불법 행위까지 묵인할 수는 없기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검단구 생태하천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공사 부지 인근 습지에서 최대 35마리의 금개구리를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긴급 신고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식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햇다.
그러나 단체들은 정밀 조사나 금개구리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7일부터 ‘주변 정리’ 명목으로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서류가 피부로 호흡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비 진동과 흙탕물 유입이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그깟 금개구리 몇 마리 때문에 대형 공사를 멈추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사)인천 생태하천위원회 노중선 이사장은 "타 국책사업(LH) 현장에서는 멸종위기종 발견 즉시 공사를 멈추고 생태계를 위해 설계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며 "국가 공기업인 인천 도시공사가 건설 불경기를 핑계로 불법적 꼼수를 정당화한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해구 생태하천위원회, 공촌천 생태하천네트워크, 심곡천 생태하천네트워크, 검단천 생태하천네트워크, 나진포천 생태하천네트워크, 대곡천 생태하천네트워크, 남동구 생태하천위원회, 강화군 생태하천위원회, 서구 하천감시단, 시민안전협회, 서구 안전보안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세계여성평화그룹 서구지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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