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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포고령 발령 행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며 형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요 행위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지시 등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 의무를 버리고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헌정질서 훼손에 책임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재판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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