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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2022년 개정 당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해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국민들은 검찰이 인신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만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관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이기도 하다"며 "이미 실패를 경험한 형사소송법 196조 제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보완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데도 검찰은 이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으로 해석해 왔다"며 "이에 동조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며 "국회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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