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긴급출동 차량으로 수십 차례 출퇴근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착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13:01]

경찰청 "긴급출동 차량으로 수십 차례 출퇴근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착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4 [13:0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찰청이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다.

 

 

▲ 경찰청    ©편집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용차 사적 사용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차량은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이었음에도 개인 출퇴근 등에 활용되면서 현장 대응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 대응팀 출동용 차량임에도 출퇴근 등에 사용돼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5월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확인된 비위 사실에 대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문책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장비 및 차량의 사적 이용 의혹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돼야 할 출동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현장 대응 역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 전 서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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