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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면서 이른바 '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의혹' 수사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신병이 확보된 최고 책임자가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신천지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내부 명칭 아래 지파별로 당원 모집을 추진했으며, 최소 5만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합수본은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를 확보했으며, 전·현직 간부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특히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비롯한 전직 간부 3명이 앞서 구속되면서 조직적 지시 체계와 실행 구조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수만 명 규모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정치권과의 연계 여부 및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반면 신천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에도 모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회장의 고령이 변수로 거론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례가 있다.
이번 구속으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천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권 연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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