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구속 유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8 [22:4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법원 "구속 유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8 [22:40]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등과 관련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기각될 경우 기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심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받게 됐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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