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등과 관련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기각될 경우 기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심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를 구속 상태에서 계속 받게 됐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만희 #신천지 #구속적부심 #법원 #기각 #구속유지 #검찰 #사법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