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가 평택대학교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이계안 이사장에게 지급된 상임이사 보수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진연대는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이계안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하면서 약 14개월 동안 정관상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후 이사회는 보수 지급 근거만 뒤늦게 마련했을 뿐 이미 지급된 보수의 적법성이나 환수 여부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 결과 상임이사 보수가 정관상 근거 규정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적 이후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 보수 지급 근거를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데 그쳤으며, 기존에 지급된 보수의 적법성 검토와 환수 여부, 법인 재산 회복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설명이다.
추진연대는 이 같은 처리 방식이 교육부 시정조치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교육과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할 학교법인 재정이 회복되지 않은 채 사실상 문제가 종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연대는 지난 18일 당시 재직했던 이계안 이사장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 8명에게 소명 요청서를 발송해 ▲교육부 시정 요구 이후 환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법인 재산 회복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지난 25일까지였지만, 현재까지 학교법인이나 이사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앞으로 ▲교육부 시정 요구 이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록 전면 공개 ▲이미 지급된 보수의 적법성과 환수 여부에 대한 학교법인의 공식 입장 발표 ▲당시 재직 이사들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공개 설명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공문과 이사회 회의록, 소명 요청에 대한 무응답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법인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되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회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집행위원회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지역사회, 평택대 동문 및 학내 구성원 대표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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