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급증…비만치료제 통관보류 1년 새 177% 증가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6/30 [13:09]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급증…비만치료제 통관보류 1년 새 177% 증가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6/30 [13:09]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 1,241건보다 177% 증가한 수치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의 약 2.8배에 달했다.

 

▲ 국회 APEC지원 특별위원회 정일영 간사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르면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위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개인이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을 통한 통관보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2,940건 가운데 인도발이 2,811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 후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일본발이 319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으며, 일본과 중국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정일영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와 함께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반입 경로를 통한 불법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는 물론 제조와 유통, 보관 과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 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1,24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해외 불법 의약품 반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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