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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김영남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3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종전근무지 보장 특별법 사수'를 위한 중식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 움직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시 공무원과 노동조합 간부,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생활권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종전근무지 보장 조항이 특별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민형배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청사 방문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광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의 생계와 생활권이 걸린 문제"라며 "종전근무지 보장은 통합 과정에서 약속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특별법 제38조에는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은 충분한 계획 수립과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공무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은 인사 문제"라며 "특별법에서 보장한 근무지가 유지된다면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전남권 발령은 단순한 출퇴근 문제가 아니라 육아와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통해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준수와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시지부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중식시간을 활용해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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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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