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조경태, 민주당에 부의장 부결 요청은 명백한 해당행위, 징계해야"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필요성 강조 "징계는 윤리위가 판단…중대한 해당행위 기준 명확히 해야" 당 분란 다시 이어져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15:21]

조광한 "조경태, 민주당에 부의장 부결 요청은 명백한 해당행위, 징계해야"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필요성 강조 "징계는 윤리위가 판단…중대한 해당행위 기준 명확히 해야" 당 분란 다시 이어져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7 [15:2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조경태 의원이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를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광한 최고위원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행위에 대해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는데, 본인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당을 떠나면 된다"며 "당에 남아 있으면서 민주당에 전화해 부결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인도 부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당내 의원들의 선택으로 패배한 것 아니냐"며 "당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대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징계 청원이 접수되면 윤리위는 이를 검토하는 것이 역할이지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당헌·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과민반응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중대한 해당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윤리위 재가동을 두고 '정적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조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과 중대한 해당행위를 두고 정적 제거용이니 국면 전환용이니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정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탈당했다가 선거 때마다 다시 복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조직의 건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당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전날 언급한 '복당 허용 기준 재검토'와 같은 취지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며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이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방송이 아니었다면 더 강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내 혼란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도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며, 특정 의원들이 당을 좌우한다는 우월의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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