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가짜뉴스 엄단이 민주주의"…野 정보통신망법 비판에 정면 반박"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대상 아냐"…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입틀막법' 비판 향해 "과거 만행 반복 말라" 일갈[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틀막법', '검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허위·가짜뉴스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입막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특히 자신이 수년간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험을 소개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박지원은 집안 3대가 빨갱이'라는 허위 내용이 예비군 교육 자료로 사용됐다"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부는 진도의 평범한 농부였고,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다"며 "'빨갱이 집안'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마저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뉴스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신들 정권에서 했던 만행을 반복하지 말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직격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에서 허위 또는 불법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 비판까지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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