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12월까지 6개월 활동…실태 확인원 5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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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블로그 썸네일 © |
◆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실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변상금·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 준비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 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고 평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에게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