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에 청탁 유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11:31]

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에 청탁 유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09 [11:3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대법원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씨의 통일교 청탁 및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원심인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형량을 1년 감경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었다.

 

▲ #건진법사 #전성배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전 씨가 이때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통일그룹 고문직 제공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고, 이후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청탁을 대가로 약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기대하며 제공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 간 정교유착이 발생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것은 전 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그동안 행방이 불분명했던 샤넬 가방 등 핵심 증거물을 특검에 제출한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상 다른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 씨의 통일교 청탁 알선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건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법적 판단은 별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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