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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대통령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절차와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호처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경호의 범위를 넘어 영장 집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대통령 경호라는 법적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기소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첫 번째 1심 판단 가운데 하나다.
같은 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확인됐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대통령 관저에서 장시간 대치했으며, 이후 공수처는 재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경호처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공직자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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