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완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가 낳은 시스템 오류"라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인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이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역시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공소시효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사례는 존재했지만, 그 이유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추 지사는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캐비닛에 방치한 채 공소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정의를 훼손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김건희·최은순 주가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시행착오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폐해가 훨씬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새로운 수사체계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된다"며 KICS 형사사건 전자화 시스템과 수사지휘 체계, 감찰 시스템 등을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원칙보다 예외를 앞세우는 접근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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