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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인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통일교 교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단이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과연 이 정도 처벌만으로 정치권의 부패와 금권 유착이 근절될 수 있는가.
공직은 사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럼에도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공정한 국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적 배신행위에 가깝다.
정치인의 부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특혜를 차단할 수 있다.
국민은 특권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법을 원한다. 법의 잣대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판결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다.
부패에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 일벌백계의 원칙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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