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12·3 계엄 불법 증거 제보했더니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19 [00:31]

김현석 "12·3 계엄 불법 증거 제보했더니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7/19 [00:31]

-계엄군 상부 명령 따른 위성장비 미사용·불법 비행 의혹 제기

-"군 내부 관계자가 12·3 작전 기록 별도 보관" 주장

-20일 국수본 출석 앞두고 공익제보자 보호 촉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불법 작전 정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가 국가수사본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촉구했다.

 

김 씨는 1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불법 행위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국회의원들과 특검에 제보했지만 돌아온 것은 압수수색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내란 #탄핵 #12.3 #비상계엄 #계엄군 자료사진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 씨는 자신이 27년간 군 지휘통제체계와 위성 위치보고장비(PRE·Position Reporting Equipment) 개발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상당수 부대가 평소 사용하던 위성 PRE를 끄거나 휴대하지 않은 채 작전에 투입됐으며, 이후 군 관계자들로부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군 작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지시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군 내부 관계자가 당시 군사작전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12.3'이라는 별도 폴더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불법 군사작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를 수송한 헬기들이 정상적인 비행 경로를 벗어나 서울 도심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러한 자료를 김민석·김병주·박선원·안규백 국회의원과 특검 등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국가수사본부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회사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6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신의 공익제보 활동이 왜곡된 채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영장에는 장기간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적시돼 있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공익제보를 간첩 행위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오는 20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특검에 제출했던 자료를 권창영 종합특검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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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인 2026/07/19 [19:03] 수정 | 삭제
  • 상을 줘도 모잘판에 말이 안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개탄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