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6/07/28 [13:59]

[기자칼럼]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6/07/28 [13:59]

 

▲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는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와 함께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의 반환 문제도 법률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법 앞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물론 피고인에게는 항소할 권리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도 보장된다. 최종적인 법적 평가는 확정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다. 거짓보다 진실이 존중되고, 권력보다 법이 우선하는 사회다. 법치주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무너지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이번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공직자의 말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원칙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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