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72년 만에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첫걸음"…국민의힘 심사 참여 촉구,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지원 강조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15:52]

김용민, 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72년 만에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수사·기소 분리 역사적 첫걸음"…국민의힘 심사 참여 촉구,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지원 강조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7/30 [15:52]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72년 만에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국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친일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며 "당시 입법자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할 경우 '검찰 파쇼'의 위험을 경고했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임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임시가 무려 72년 동안 이어졌다"며 "이번 법사위 통과는 72년 전 임시로 맡겼던 권한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첫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시민 중심의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연구해 온 학자들과 수사·재판 현장의 변호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든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며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다듬었고, 검찰개혁이 권력의 기획이 아닌 시민의 요구였음을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 문제의 본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돼 있었다는 데 있다"며 "권한이 독점되면서 부패와 정치화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고, 이번 개정안은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된다"며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권한 남용 시에는 법왜곡죄를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해 권한을 나누되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조작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처럼 제기된 '봐주기 수사'는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앞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반대로 조작하려 하면 기소권과 법왜곡죄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치로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조사과정 녹음 등을 통한 수사 투명성 강화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와 보완수사 제도 정비를 통한 수사 완결성 확보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권 확대 등 피해자 권리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도 심사와 표결에 참여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민주주의 원칙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72년 전 임시로 맡겼던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이며,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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