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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아동 성매매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여죄 여부를 포함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법원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약 1년간 만 13세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아동 성매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소환 조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인근까지 직접 찾아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교복 대신 학교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복은 교복과 유사한 학교 지정 복장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를 추가 분석하는 한편,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 여부와 성착취물 제작·유포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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